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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15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4. 19:5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32길 16에 있는 헤레이스웨딩컨벤션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풍납동 아산병원 뒷길 올림픽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에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5. 24. 19:50경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편도 5차로의 올림픽 대로를 김포공항 쪽에서 강동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5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SM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 황 진술보고서

1. 피해차량 충돌 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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