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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04 2012고단28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3.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에 있는 직두삼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청송초등학교 방면에서 군내파출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신호등이 점멸 중인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되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3,564,755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23. 00:00경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에 있는 가산119안전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10경 포천시 군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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