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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1 2014고정14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1.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약 13킬로미터 가량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능동로 청담대교 위 편도 1차로 도로를 남단 방면에서 북단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 관련)

1. 진단서

1.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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