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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4 2013고단44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475』 피고인은 2013. 11. 24. 17:40경 서울 영등포구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슈퍼’ 앞길을 지나던 중 피해자가 정확한 목적지를 말해 달라고 반복해서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가자면 가면 될 것 아니냐, 말이 많아, 관악산을 한 바퀴 돌면 될 것 아니냐“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과 머리를 각 1대씩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414』 피고인은 2014. 1. 17. 18:40경 서울 금천구 G 앞에서, 그전 부근 주점에서 술을 마실 때 옆에 있던 피해자 H(55세)이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따라와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1537』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2. 22. 16:53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영등포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I 운전의 J 택시에 승차하여 17:08경 서울 관악구 조원동 시흥대로변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을 지나던 중 피해자가 택시를 빨리 운행하지 않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분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계속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면서 택시를 인도쪽으로 정차시키자 위 택시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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