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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23 2015고정5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 00:20경 군포시 당동 KCC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C(48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처음 목적지인 당동우체국에 도착하였으나 차비 7,000원을 내지 않고 3,000원 밖에 없다고 다시 집으로 가자고 하고 목적지를 정확하게 대지 않아 피해자가 파출소로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파출소로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뒷머리를 손바닥으로 3~4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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