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6. 21:0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지하철역 부근에서 피해자 C(56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일행과의 돈 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근처 경찰서로 갈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25경 피해자의 택시가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사거리 부근을 지나던 중 피고인의 일행이 그냥 목적지로 가자는 요청에 따라 경찰서로 가지 않고 피해자가 목적지를 향해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이어 피해자가 그 무렵 서울 강북구 E 부근에서 택시를 잠시 정차하자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와 얼굴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