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3.31 2014고단18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 00:30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8로 71 '산운마을 5단지' 앞 공원 앞 노상에서, 운전자 폭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E으로부터 사건 경위 확인 및 택시요금 지불의사 등을 질문받자, E에게 “개새끼야, 좆같은 소리 하지마”라는 등의 욕설을 10분가량 하다가, 갑자기 오른손 손바닥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3. 00:05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상업지구 내 도로에서 피해자 F(53세)가 운행하는 승리운수 소속 G 소나타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조수석에 앉아 가던 중, 같은 시 동남구 소재 남부대로에 이르러 뒷좌석에 앉은 자신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손님, 싸우지 마십시요”라고 제지받은 것에 격분하여 갑자기 운행 중인 택시 핸들을 잡아 좌우로 흔들고 자동변속 기어를 잡아 변속시키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도로가로 정차시키자,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부위와 얼굴 부위를 10여회 때리고 상의를 잡아 흔들어 찢는 등 폭행함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 F가 폭행을 당한 것은 택시를 도로가에 정차시킨 후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택시의 핸들을 잡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