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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09 2013고단33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1. 대마소지 피고인은 2012. 7. 5. 01:00경 경북 상주시 B 부근에서 C으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교부받은 다음 흡연할 목적으로 이를 자신의 바지 주머니 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대마흡연 피고인은 2012. 7. 6. 야간 무렵 경기 구리시 D 부근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 내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부분을 덜어내고 그 안에 ‘1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중 약 0.5그램을 넣은 일명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들어 불을 붙인 다음 입에 물고 피워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

1.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 모발감정결과, 증거기록 제269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고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500원= 1회 흡연분 1,500원 x 1회)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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