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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30 2013고합9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6.경 러시아 국적인 C(여, 36세)와 결혼하면서 위 C의 딸인 피해자 D(여, 3세)를 입양하여 키우다가 2004.경 피해자가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러시아에 있는 외가로 갔다가 2008. 8.경 한국으로 돌아와 초등학교 4학년에 입학하면서 다시 같이 살게 되었다.

2010. 1.경부터 피고인은 퇴직하여 집에 있고 C는 미용실에서 일을 하면서 집에 피해자와 둘만 있을 수 있게 되자 2009.경 피해자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아빠와 딸 사이에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 부위를 만지는 것으로 추행을 시작하여 2013. 8.경 피해자가 중학교 3학년에 이를 때까지 수시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가 중학교 3학년에 되면서는 피해자에게 컴퓨터로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이런 어린애들도 있는데, 왜 너만 못해주노.”라고 말하며 아버지와의 성적 행위가 당연한 것처럼 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추행 사실을 말하면 피해자의 모인 C와 이혼할 것이며 집에 큰 일이 날 것이라고 말하며 추행 사실을 C에게 비밀로 하도록 강요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8.-9. 14:30경 부산 동래구 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한 초등학교 6학년인 피해자 D(여, 13세)를 피해자를 불러 앉힌 다음 “학교 잘 갔다 왔나 ”라며 피해자가 전혀 대응할 틈도 없이 기습적으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경 같은 장소에서 중학교 2학년인 피해자 D(여, 15세)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이제 우리 둘이서 오래 그게 됐으니까, 이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우리가 하나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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