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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7.25 2013고합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6. 4. 6.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0. 9. 2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5.경 사회 후배인 C의 집에 놀러갔다가 초등학교 6학년인 C의 조카인 피해자 D(여, 11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8. 저녁 무렵 C의 집에 찾아가 C에게 놀러와 있던 피해자와 함께 다슬기를 잡는 등 시간을 보내던 중 C의 지인 E가 방문하자 C, E와 함께 술을 마시러 인근 주점으로 갔다가 C가 먼저 귀가하고 나서도 계속 술을 마신 다음, 주점에서 나와 근처에 있는 C의 집에서 잠을 자기로 하고 다시 C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3. 5. 19. 01:00경 거제시 F에 있는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술이 취해서 자고 가겠다’고 하며 피고인이 들어오는 소리에 잠을 깬 피해자로부터 베개를 건네받아 방바닥에 누웠다.

피고인은 잠시 후 춥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누워있던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잠을 자는 척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낸 후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팬티 위로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잠시 가만히 있다가 다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자 팬티에서 손을 빼고 잠을 자는 척 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누르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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