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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11 2012고합5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 6월 및 벌금 5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장기 4년 6월 단기...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590(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2. 4. 15.까지 양주시 M에 있는 N중학교에 다니다가 같은 달 16. O중학교로 전학하여 위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피고인 B는 2011. 3. 9.까지 N중학교 2학년에 재학하다가 같은 달 10. O중학교로 전학하여 위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피고인 E은 2012. 4. 9.까지 P중학교를 다니다가 같은 달 10. N중학교로 전학하여 위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피고인 F, D, C, G은 모두 N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인바, 피해자 Q(여, 12세) T생 및 피해자 R(여, 12세) U생 은 각 N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피고인들과 학교 선ㆍ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평소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담배를 피우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동급생 또는 후배들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위 N중학교 학생들 사이에 일명 ‘일진’ 또는 ‘일군’으로 호칭되고 있어 다른 학생들은 피고인들을 쉽게 건드릴 수 없었고 더욱이 후배들은 피고인들의 말이나 행동에 특별히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

특히 피해자 Q는 2012. 4. 초순경 아래와 같이 피고인 A과 처음으로 성관계를 갖게 된 이후 어린 나이에 그 사실이 친구들 사이에 소문이 날 경우 놀림감이 되거나 속칭 ‘왕따’가 될 것을 우려하였고, 그 이후로도 계속된 피고인들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할 경우 위와 같이 소문이 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위해를 당할 것도 염려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B, F의 범행

가. 피고인 A은 2012. 4. 초순경 양주시 S아파트 303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놀러 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친구인 R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너만 들어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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