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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23 2012고합3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임상심리결과 지능지수 49 이하, 사회지수 57, 사회연령 7세 7개월로 정신지체 장애아인 피해자 D(여, 12세)과는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사이로 피해자와 7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1. 봄경부터 초등학교 6학년인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부모가 농번기에 집을 비우기 때문에 하교 후 피해자가 혼자 집에 자주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말경 18:30경 피해자의 집에 전화하여 피해자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으로 들어가 혼자 있는 피해자를 안방 방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하지 말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강요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린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13세 미만인 정신장애아를 위력으로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전문진술이어서 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의 진술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각 진술

1.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의 상담소견서 등, 통화내역 회신(피해자의 집전화 역발신 내역), 2010학년도 하반기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배치결과 1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결과통지서(16명) 1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결과통지서(18명) 1부, 장애진단서 및 소견서 사본,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내사보고 초등학교 수학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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