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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2.14 2017고합1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이나 하교한 후에 학교 출입문을 개폐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출입문 전담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학생들의 몸을 만져 추행하더라도 학생들이 쉽게 저항하거나 신고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D( 여, 14세), 피해자 E( 여, 13세), 피해자 F( 여, 12세 )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7. 2. 7. 07:25 경 거제시 G에 있는 C 중학교 본관 문 앞에서 등교 중이 던 피해자 D( 여, 14세) 이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자 피해자의 앞쪽으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두드리고,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쓸어 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0. 17:30 경 거제시 G에 있는 C 중학교 2 층 1 학년 1 반 교실에서 피해자 E( 여, 13세) 이 야간 자율학습 시간을 기다리며 의자에 앉아 책상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 안 마해 줄게,

일어서 있어 봐” 라며 피해자를 깨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주무르며 만지고 피해자가 “ 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라고 말했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겨드랑이부터 엉덩이 부위 까지를 옷 위로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11. 17:30 경 거제시 G에 있는 C 중학교 컴퓨터 실에서 피해자 E( 여, 13세) 이 야간 자율학습 시간을 기다리며 의자에 앉아 책상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양손을 피해 자의 양쪽 가슴 부위로 넣고 피해자의 몸을 일으켜 세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7. 5. 1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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