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자동차 부품회사인 E의 대표이고, 고소인 F은 경북 고령군 G에 있는 H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E이 영세한 업체라 사업자금 부족으로 공장 운영이 어려워 다른 업체에 들어가 일하면서 돈을 벌어 E의 운영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업체를 찾고 있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고소인이 이 사실을 알고 피고인을 찾아가 자신의 공장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은 2014. 10. 23.경 고소인의 공장에 취업하면서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2-3000만원을 빌려달라,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회사를 정상화시키고 갚겠다”고 하여 고소인이 이를 진실로 믿고, 2014. 11. 20. 고소인의 농협계좌(I)에서 피고인의 기업은행계좌(J)로 돈 2,000만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고소인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돈을 갚을 것처럼 고소인을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고소인에게 돈 2,0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F의 진술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