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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5.17 2018고단149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0.경 진주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C)은 2017. 3. 24.경 D에서, 고소인이 술에 취한 피고소인을 모텔까지 안내하여 방에 도착하자 갑자기 돌변하여 고소인을 침대에 넘어뜨려 강간하였고, 2017. 4. 22.경 E에서, 위 강간사건을 빌미로 고소인에게 모텔로 안내하라고 위협적으로 말하여 고소인이 어쩔 수 없이 위 모텔로 안내하자, 갑자기 돌변하여 고소인을 침대에 넘어뜨려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2018. 6. 8.경 진주시 비봉로 24번길 3에 있는 진주경찰서 F팀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소인은 2017. 3. 24. 22:00경 진주시 D에서, 고소인에게 모텔까지 데려다주라고 하여 고소인을 모텔방 안으로 데려간 다음, 갑자기 돌변하여 고소인의 손목을 잡아당겨 침대로 밀쳐 넘어뜨리고 고소인의 몸 위에 올라가 양 손목을 잡아 누른 다음 입을 맞추고 애무를 하면서 옷을 모두 벗긴 후, 몸을 비틀며 저항하는 고소인의 다리를 강제로 벌려 고소인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고, 2017. 4. 22. 22:30경 진주시 E모텔'에서, 고소인에게 위 모텔까지 안내하라고 하여 고소인을 위 모텔방 안으로 데려간 다음, 갑자기 돌변하여 고소인의 손목을 잡아당겨 침대로 밀쳐 넘어뜨리고 고소인의 몸 위에 올라가 원피스를 벗긴 다음 고소인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애무를 한 후,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는 고소인의 다리를 강제로 벌려 고소인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와 내연관계였으므로, C와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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