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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11.27 2020노1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피해자 D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5번 범행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8. 9. 14.경 미화 100,000달러(이하 ‘미화’는 생략한다), 2018. 9. 28.경 15,000달러, 2018. 10. 10.경 85,000달러를 빌린 사실은 있으나, 투자금 용도로 빌린 것이 아니라 도박자금 대여금(이하 ‘꽁지 돈’이라 한다) 용도로 빌린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려 다시 타인들에게 꽁지 돈으로 빌려주었는데, 그들이 변제를 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관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투자금으로 사용할 95,000달러를 빌려주면 이자로 월 12%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2018. 6. 18.경 85,000달러, 2018. 7. 9.경 11,342,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차용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D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범행 관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투자금으로 사용할 200,000달러를 빌려주면 이자로 월 5%를 지급하고 3개월 뒤 원금을 변제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8. 14.경 60,000달러, 2018. 8. 16.경 140,000달러를 투자금 명목으로 차용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D에 대한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번 범행 관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집기 구입 또는 인테리어 비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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