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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2 2014가합41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아래의 각 해당액 상당의 돈을 각 지급하라.

가. 피고들 : 각자 49,800...

이유

1. 청구원인(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아래 [표 1]과 같이 피고들과 E에게 합계 189,800,000원을 편취당하였다.

[표 1] 순번 관련 가해자 일자 금액(원) 명목(편취 방법) 1 피고들 및 E 2010. 7. 8. 110,000,000 투자금(E과 피고 C이 그 전에 원고로부터 빌린 70,000,000원, E과 피고 B가 빌린 40,000,000원 등 합계 110,000,000원을 납골당 신축 등에 필요한 투자금으로 전환하게 함으로써 차용금 채무를 면제받음) 2 2010. 7. 5.부터 2010. 7. 7.까지 49,800,000 투자금(위 110,000,000원과 별도로 납골당 신축자금 등의 명목으로 49,800,000원을 투자하게 함) 3 피고 C 및 E 2010. 9. 6. 30,000,000 차용금(월 5%의 이자를 주겠다면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음) 합계 189,800,000

나. E 등은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합계 10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했는바, 위 100,000,000원은 [표 1] 중 순번 1로 발생한 원금 손해의 배상 채무 중 일부의 변제에 충당되었다.

1) E : ① 2010. 10. 29. 10,000,000원 ② 2013. 1. 24.부터 25.까지 합계 40,000,000원 등 총계 50,000,000원 지급 2) 피고 B : 2014. 2. 12. 30,000,000원 공탁 3 피고 C : 2014. 5. 22. 20,000,000원 공탁

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정신적 손해도 입었는바, 이에 대한 위자료는 피고들 1인당 30,000,000원으로 평가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를 포함하여 아래의 각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 C 119,800,000원 가항의 합계 189,800,000원 - 나항의 합계 100,000,000원 위자료 30,000,000원 과 그 중 59,800,000원 [표 1] 중 순번 1,2의 합계 159,800,000원 - 나항의 합계 100,000,000원 에 대하여는 2010. 7. 7. 이후의, 30,000,000원 [표 1] 중 순번 3 에 대하여는 2010. 9. 6. 이후의 각 지연손해금 위자료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 청구를 하지 않았다(피고 B, D에 대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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