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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0』 피고인은 2017.경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인터넷 도박으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던 연유로 전처 명의로 덤프트럭을 이용한 골재운반 사업을 하였지만 정기적인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었으며 게다가 2018. 1. ~ 2.경에는 약 5,000만 원 상당의 적자를 보아 자금 사정이 더욱 악화되어 2018. 7.경 새롭게 진행하려던 보은군 B 야산 개발 현장의 토사운반 사업도 경비 부족 등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경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의 상당 부분은 개인신용카드 결제대금 등 채무 변제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정상적으로 위 야산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약정한 변제기에 차용 원리금을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1. 2017. 6. 16.경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D(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골재대금 결제를 위해 부족한 돈을 빌려주면 수개월 내에 차용금을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등 명목으로 9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그 시경부터 2018. 7.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골재사업을 위한 차용금 등 명목으로 합계 41,140,000원을 편취하고,

2. 2018. 8. 하순 일자 불상경 충북 보은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보은군 B에서 야산개발 사업을 진행하는데 위 사업진행 경비로 2,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위 사업에서 발생하는 토사의 독점적 운반권을 주고 차용금도 수개월 내에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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