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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2 2012고단474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1.경부터 2009. 4.경까지 주식회사 D에서 자금집행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2009. 4. 16.경 위 회사의 자금 83,322,543원을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자금이 없어 임의대로 위 금원을 횡령하여 사용하였고, 2009. 8.경 신용카드대금 11,248,000원을 연체하고 위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09. 12.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상호의 식당에서 당시 위 주식회사 D에서 일하지 않았음에도 계속하여 관련 사업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좋은 투자처를 발견하였는데 투자자금을 빌려주면 2010. 7. 26.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6.경 위 식당에서 현금 20,000,000원, 같은 해

6. 4.경 현금 30,000,000원, 같은 해

9. 3경. 현금 5,000,000원, 같은 달 7.경 현금 5,000,000원, 같은 달 14.경 현금 5,000,000원, 같은 해 11. 5.경 현금 5,000,000원, 같은 달 15.경 현금 5,000,000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7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E으로부터 합계 6,000만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위 돈은 도박장에서 속칭 꽁지 노릇을 하기 위한 자금으로 빌린 것이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건설사업과 관련한 좋은 투자처가 있어서 투자금 명목으로 빌린 것이 아니다.

E도 당시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고율의 이자를 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다.

나. 판단 피고인이 돈을 차용할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E을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E의 수사기관 및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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