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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30 2018노344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투자금 3,000만 원 사기 관련 피고인이 고소인과 동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폐액정 수거 및 판매 사업을 하며 손실을 입었음에도 고소인에게는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속였던 점, 투자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고소인에게 수익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였던 D에게 폐액정 사업이 잘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폐액정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고소인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차용금 1,000만 원 사기 관련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은행대출금, 카드론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던 점, 사업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음에도 돈을 빌린 후 곧바로 사업을 그만둔 점, 고소인에게 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소인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판단

가. 투자금 3,000만 원 사기 관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과 함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소인에 대한 편취의 범의 및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이 2015. 9. 1. 고소인으로부터 국민은행 계좌(H 로 투자금 3,000만 원을 수령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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