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3) 피해자 E, F, G, H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C에게 호의로 취업이력서를 롯데그룹 총무부장에게 제출해 주겠다고 한 것이지 공식적으로 롯데그룹의 특정 회사나 특정직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약속한 바 없고, 더욱이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난 사실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에서 25 기망내용 중 서두에 “C를 통하여 피해자에게”를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으며,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의 2009. 8. 24. 1,000만 원 편취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롯데그룹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롯데그룹 B 회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롯데그룹과 관련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경 피해자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