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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2 2013고정28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 F㈜, G㈜, ㈜H 등 4개를 운영하는 I의 여동생이다.

한편, ㈜E 등 4개 회사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SH공사에서 발주한 노원권역 임대아파트 시설물 보수공사를 낙찰받은 원청업체로부터 시설물 보수공사를 일괄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청업체와 사이에 노무비, 자재비 등을 포함한 공사대금을 원청업체가 SH공사에서 낙찰받은 공사금액의 90%에 맞추기로 상호 약정함에 따라 인건비를 과대 계산하기 위한 방법으로 허위 근로자의 모집이 구조적으로 필요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2.경 위 4개 회사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C, 일용노무대장 관리와 고용보험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D과 함께 일용근로자로 허위의 고용보험 신고를 할 사람을 모집한 다음, 그들의 계좌로 임금 명목의 돈을 입금하였다가 다시 회수하는 방법으로 공사비용을 부풀리되, 일용노동자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교부한 사람들에게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신고를 허위로 해 주고,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사업장, 근로기간 등의 고용보험 신고 내용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할 수 있도록 해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K이 노원권역 임대아파트 시설물 보수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고용보험 신고를 하고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사업장, 근로기간 등의 고용보험 신고 내용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어 K으로 하여금 2,967,810원의 실업급여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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