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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60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B은 주식회사 C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의 남편 친구이다.

피고인과 B은 피고인이 사실은 주식회사 C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의 알선으로 2009. 8.경부터 2011. 9.경까지 257일간 위 회사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한 것처럼 등재된 것을 기화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1. 12. 12.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에 있는 피해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사무실에서, 허위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로 하여금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결재를 받게 하여 2011. 12. 19.부터 같은 달 26.까지 8일간의 실업급여 248,83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2.까지 같은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총 4회에 걸쳐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금 2,923,77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의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근로일수현황, 개인별실업급여 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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