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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2 2019고정565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부부 사이로 현재는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C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현장의 D 주식회사에서 공사가 종료되어 2017. 5. 27. 퇴사하고, 2017. 7. 5. 대전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17. 7. 12.부터 같은 해 11. 8.까지 총 5회에 걸쳐 실업급여 5,590,070원을 지급받았고, B은 대전 및 충남북 등지의 건설현장에서 단열시공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2013. 3. 2.부터 2017. 5. 27.까지 피고인을 고용보험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하도록 주도하였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 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자는 고용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최종 이직(퇴직) 사업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이내에 180일(유급일수) 이상 근무하다, 해고 또는 권고사직과 같이 개인사정이 아닌 회사사정에 의해서 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13. 3. 2.부터 2017. 5. 27.까지 E 주식회사 등의 건설현장에서 피고인이 180일 이상 일용근로자로 일을 한 것처럼 E 주식회사 등에 거짓으로 보고하여 고용보험 일용근로 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B은 피고인에게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사주하였고, 피고인은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안 되는 줄 알고 있었음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2017. 7. 19. 대전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본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372,67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590,070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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