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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535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 C, F, G를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E을 벌금 1,2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1,500...

이유

범 죄 사 실

H은 2010. 7.경 부산 해운대고 I에 있는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골조공사를 진행하던 주식회사 J의 K 팀장으로부터 ‘현장근로자인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 회계처리가 어려우므로 회계처리를 할 수 있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을 기화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사람들로서 피고인들을 물색하면서 그들에게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나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 주식회사 J과 사이에 형식적인 고용관계가 종료될 경우 피고인들이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이를 부정 수급하기로 피고인들과 각각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과 H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위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J의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H의 소개로 2010. 12.경부터 2011. 7.경까지 193일간 주식회사 J의 일용근로자로 일한 것처럼 등재되었다.

피고인과 H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서류상으로 주식회사 J에서 일용근로자로 등재되었다가 실직된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 것을 기화로 2011. 9. 6.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에 있는 피해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사무실에서, 허위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로 하여금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결재를 받게 하여 2011. 9. 13.부터 같은 달 27.까지 15일간의 실업급여 명목으로 6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13.까지 같은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3,6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의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2. 피고인 B와 H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위 주상복합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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