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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15 2013고정19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고용보험법에 의해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작업장에서 근무한 일용근로자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실직자들의 생활안전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피고인들은 2008. 12.경부터 2009. 1.경 사이에 C, D, E, F, G, H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실업급여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 일용근로자로 고용된 것처럼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7. 8.경 경산시 옥산동 731에 있는 경산고용지원센터에서,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에 최종 이직사업장을 ‘대구시 I 건축공사’, 구체적 이직사유를 ‘현장공사종료’로 기재한 다음 위 신청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실업급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직원에게 “위 공사현장에서 J의 일용직 근로자로 180일 이상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계속해서 2009. 7. 22.경 같은 장소에서 위 담당 직원에게 실업인정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구 I 건축공사 현장에서 J의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산고용지원센터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09. 7. 23.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K)를 통하여 실업급여 명목으로 273,33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09. 10.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3,074,980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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