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1.08 2013고정513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7. 15:21경 자신의 휴대폰(B)을 이용하여서는 피해자의 휴대폰(C)으로 “도둑놈 어제 너를 보는 순간 피가 섯다 너는 자식놈 손자까는 내손으로 죽일 것이다 꼭 너 논 앞에서 죽것이다 도둑넘아 하늘 용서 못한다 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8. 19: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