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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8 2013고정217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굿당에서 점을 보면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2013. 8. 1. 13:37경 피해자의 휴대폰(C)으로 전화를 하여 “B, 너 전화 안 받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 (중략) 너 이년 기다려, 너 이년! 맛을 보여줄 테니까, 너 이년.”이라는 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9. 4. 13:01경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음성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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