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07 2013고정6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신번호 B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이 사용하는 휴대폰번호 D으로 2012. 12. 11 오전 10:48경 "너 씨발놈 양아치 같은놈 더럽구 교활한놈 일비 안주면 죽는날까지 니놈을 괴롭힐테다"라는 휴대폰 문자를 전송하는 것을 시작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휴대폰문자를 반복적으로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