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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8 2016고정152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0. 10:55경 서울 성북구 B, 3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D에게 ‘인생 너처럼 지저분하게 살지마라 남자새끼가 입만 열면 거짓말 참 잘나왔다 너도 너 같은 놈 만나서 한번 살아봐라 도둑질한 돈으로 잘 먹고 사는지 보자 한심한 인간 더러운 인간 생긴대로 지랄하고 자빠졌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5. 6. 4.경부터 2016.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77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문자 내역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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