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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03 2019고단8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함)를 운영하는 C으로부터 일정한 금원(1회 3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B의 산후관리서비스를 받는 산모들을 소개받아 산모들의 주거지에 직접 방문하여 ‘출장마사지’를 하는 ‘건강관리사’이고, C은 기간에 따라 일정한 금원(2주 282,000원, 3주 557,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산모에게 산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3. 27. 오후경 위와 같은 방식으로 C으로부터 B의 산후관리서비스를 받는 D을 소개받아 D에게 ‘출장마사지’를 하였다.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으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며,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7. 3. 27.경 고양시 덕양구 E아파트 동 호에 있는 D 주거지에서, D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D로 하여금 양쪽 다리를 번갈아 ‘기역(ㄱ)’자로 벌리게 한 상태에서 자신의 손바닥, 손가락, 하박부를 이용하여 D의 허리, 어깨,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바닥 부위를 누르고, 계속해서 D를 바닥에 눕게 한 후 D로 하여금 양쪽 무릎을 번갈아 세우게 한 상태에서 자신의 손바닥, 손가락, 하박부를 이용하여 D의 사타구니 부위를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안마 자세 재연 ▣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관하여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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