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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0 2020고단150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11.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상가 C호 ‘D’에서, 마사지를 받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E(가명, 여, 34세)에게 일회용 팬티와 반바지를 입게 하고, 그곳 마사지 침대에 엎드려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 부위를 마사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갑자기 반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바로 눕게 한 다음 양손으로 일회용 팬티를 위로 치켜 올려 치골 부위를 눌러 만지고, 왼쪽 다리와 오른쪽 다리를 번갈아 구부려 피해자 몸 가까이 밀착하여 항문과 음부 주변을 손가락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음부 주변 서혜부 부위를 위 아래로 훑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양 다리를 벌린 채로 구부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들어가 엉덩이 아래 항문 주변과 음부 주변을 손으로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초순경부터 2020. 5. 12.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상가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용 베드와 탈의실, 락커 등 시설을 갖춘 다음 위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들의 등ㆍ허리와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누르고 문지르는 방법으로 근육을 풀어 주는 안마행위를 하고 손님들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등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이메일 답변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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