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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4고단3251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C 지하 1호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업소 관리를 총괄하였다.

1. 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2. 5. 22:3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일본인 손님인 피해자 E(여, 37세)를 마사지 침대에 눕게 한 후 전신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 마사지를 하던 중,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으로서 마사지를 받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마사지에 수반된 행위인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 엉덩이 부분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분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5. 00:2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일본인 손님인 피해자 F(여, 26세)를 마사지 침대에 눕게 한 후 전신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 마사지를 하던 중,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으로서 마사지를 받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마사지에 수반된 행위인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반쯤 내리고 엉덩이 부분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분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의료법 위반 안마사는 시각장애인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관할기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E로부터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그녀의 전신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 안마를 하고, 위 1.의 나.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F로부터 35,000원을 받기로 하고 그녀의 전신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 안마를 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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