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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1.28 2019고합30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으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년 여름경 충남 서천군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마실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D을 안마침대에 눕게 한 후 목을 누르고 주무르는 등으로 안마를 한 후 그 대가로 3만 원을 받고, 2018. 9. 17. 14:00경 손님으로 찾아온 E를 안마침대에 눕게 한 후 손으로 E의 허리를 누르고 주무르는 등으로 안마를 한 후 그 대가로 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9. 17.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 E와 함께 온 피해자 F(가명, 여, 60세)이 “종아리가 아프다”라고 말하자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안마실로 데리고 가 런닝 및 팬티만 입게 하여 침대에 눕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림프 마사지를 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손날로 문지르던 중 피해자의 팬티를 잡아당겨 벗긴 후 갑자기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깜짝 놀란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려 하자 팔뚝으로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런닝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핥은 후 바로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술로 가져가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의료법위반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안마사 자격 득실 확인) 판시 유사강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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