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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16 2016고단170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7. 15:30경 부산 C 소재 D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사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42세, 일본국적)을 상대로 등 마사지를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품고 마사지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입고 있던 마사지 바지를 엉덩이 밑까지 내리고 팬티를 엉덩이 사이로 밀어 넣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피해자를 침대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뒤 쪽에서 피해자의 상의 허리 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안 팬티 옆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사타구니 쪽을 문지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경부터 2016. 7. 7.경에 이르기까지 전항 기재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마자시 요금을 받고 엄지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 하여 손님들의 피부나 뭉쳐 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거나 문지르거나 눌러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가. 불법 체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0. 3. 31.자로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부터 2016. 7. 11.경까지 부산 등지에 거주하는 등 출국하지 아니한 채 체류기간 만료 후 국내에 체류하였다.

나. 불법 취업활동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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