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7. 14.경 D와 사이에 ‘D로부터 10억 원을 대여하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아래에서 ‘E’이라 한다)이 D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아래에서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아래에서 피고의 위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피고 채권’이라고 하고, E의 연대보증을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약정서 제1조 (차용의 목적) D는 진행 중인 경매사건 이 법원 F 경매물건 낙찰대금 일부를 위해 차용키로 한다. 제2조 (차용의 조건) ① D는 피고에게 10억 원을 차용하기로 한다. ② 피고는 2014. 7. 14.까지 지정계좌(D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6억 원을 입금하고, D 또는 D가 지정하는 자가 2014. 7. 16. 위 경매사건의 물건을 낙찰받았을 경우 나머지 4억 원을 낙찰잔금 지급일 하루 전에 입금한다. 제3조 (차용금 수령에 대한 D와 E의 의무) ① D는 위 경매물건을 낙찰받았을 경우 피고에게 1층 상가건물 중 피고가 지정하는 10칸에 대하여 낙찰대금 납입 및 소유권이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이전하여 주기로 한다. ② D는 경매물건 선순위 대출금 중 30억 원을 경매물건 소유권이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환한다. ③ D는 경매물건에 대해 피고에게 15억 원의 채권최고액으로 후순위 근저당권설정 또는 후순위 우선수익권자 지정을 하여 주기로 한다. ④ 본 약정에 대해 E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과 연대보증을 한다. ⑤ 본 약정 제5조 제1항에 기재된 ‘6개월이 되는 시점의 우피보증금 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E 소유의 사업장인 화성시 G에 대해 D를 채권자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채무자’의 오기로 보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