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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5 2016가합5608
파산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대표자 이사 E, 이하 ‘D’라고 한다)는 2003. 8.경 대구 달성군 F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아파트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3. 10. 28. 피고로부터 1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2004. 1. 30.까지 위 투자원금 10억 원 및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 10억 원 총 20억 원을 지급하고, 만일 위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는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투자원리금에 대하여 월 10%의 배당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이에 피고는 위 투자약정에 따라 같은 날 D에게 G로부터 받은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D 대표 E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D가 기존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이 한도를 초과하여 추가대출이 어려워지자, 2004. 2. 9.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A은 2004. 5. 31. D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받는 등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하였다.

다. A은 2004. 6. 3. 성원건설 주식회사(이하 ‘성원건설’이라 한다)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 2. 3. 성원건설의 연대보증을 통하여 중소기업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430억 원을 PF(Project Financing) 대출받았다. 라.

한편 D는 피고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 및 배당금을 전혀 지급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2006. 5. 30. 피고와 투자원리금 20억 원 및 추가배당금 56억 원 총 76억 원을 2006. 8. 30.까지 지급하되, 위 기한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월 10%의 비율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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