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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9.19 2017가합39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18. 9. 19.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순번 대여일 대여금액 이율(월) 변제일 1 2014. 12. 24. 3억 5,000만 원 2% 2015. 9. 24. 2 2015. 1. 6. 2억 원 2% 2015. 10. 6. 3 2015. 1. 23. 1억 5,000만 원 1% 2015. 5. 23. 4 2015. 2. 17. 5,000만 원 2% 2015. 6. 17. 5 2015. 3. 6. 1억 원 2% 2015. 7. 6. 6 2015. 4. 8. 1억 5,000만 원 1% 2015. 7. 8.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에게 2014. 12. 24.부터 2015. 4. 8.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0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각 대여금의 대여일, 금액, 이율, 변제일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원고가 피고 B에게 대여한 돈을 총칭하여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하고, 각 대여금을 구별하여 지칭할 때는 아래 표의 순번에 따라 ‘제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 C는 피고 B의 대표이사 E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의 대표이사 F의 모친으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제2대여금 채무와 제6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피고 C는 2016. 3. 25. 원고에게 피고 C의 소외 G에 대한 1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 하단에는 “단,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지급해야 할 돈 9억 6천만 원(H건물 704호 8천만 원, 802호 7천만 원 포함) 중 위 양도금 1억 원을 변제 충당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와 피고 C, D는 2016. 3. 31.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약정서에는 “피고 C는 2016. 9. 30.까지 원고에게 차용한 금액 820,000,000원(기존 차용증서를 작성한 금전 중 현 잔액)을 변제할 것을 약정합니다. 또한, 피고 D는 위 내용에 대해서 연대보증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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