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원고는 2013. 2. 20.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10억 원을 이자는 연 6.9%로, 지연이자는 연 18%로, 변제기는 2013. 4. 1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D은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남편인 E으로부터 피고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2013. 2. 20.자 연대보증 약정서(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 약정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다. 이 사건 연대보증 약정서 말미에는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이름 옆에는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원고는 E으로부터 이 사건 연대보증 약정서와 관련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장이 발행한 본인 신청으로 표기된 피고에 대한 2013. 5. 24.자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1 원고는 원고의 사내이사였던 E의 책임 하에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였다.
소외 회사는 변제기인 2013. 4. 12.이 도래하였음에도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E과 그의 아내인 피고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였고, E은 이에 동의하였다.
E은 피고로부터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연대보증 약정서를 직접 받아오겠다고 하였고, 2013. 5. 24. 원고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 약정서와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당시 미국에 거주하던 피고는 E과 왕래하였고, 이 사건 연대보증 약정서에는 본인이 신청하여 발급받은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었으며, 피고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