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2.02 2014가합2082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2007. 1. 15. 원고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6억 원을 투자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E의 보통주식을 인수하였는데, 당시 원고 A은 E이 5년 이내에 기업공개가 되지 않을 경우 위 투자원금에 대하여 연 10%의 이자를 보장하기로 D와 약정하였다.

나. 원고 A과 피고는 2008. 10. 29. 입회인 F의 입회 하에 별지 ‘약정서’ 기재와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정은 E의 대주주 겸 실질운영자인 원고 A이 E의 주식을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E의 경영권 일체를 피고에게 이전하고, 피고 측이 보유한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의 주식을 원고 A 측에게 양도함으로써 피고가 G의 경영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체결되었다.

다만 원고 A이 소지하고 있는 약정서(갑 제1호증)에는 피고가 소지하고 있는 약정서(을 제1호증)와 달리 약정서 말미에 손글씨로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F가 이 사건 약정 체결 후 기재한 것이다

(아래와 같이 합의되었다고 원고가 주장하는 구두합의사항을 이 사건 약정과 별도로 ‘이 사건 구두합의사항’이라 한다). - 구두합의사항 -

1. A 연대보증문제는 만기가 되면 연대보증을 빼주고 대주주인 C 측이 대체한다.

2. B 오억 문제는 조속한 시일 내 합의한 대로 진행하여 법인에 문제가 없도록 해준다(빌코건으로 처리). 3. 주식수 배분 문제는 C이 지시한 대로 한다.

4. 계약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원상회복한다.

5. 토지분 잔금 미지급금은 지불하지 않는다.

서류상 정리한다.

6. 토지, 건물에 대한 처분권은 A이 가진다.

7. H에게 A은 3억, C은 2억, C 지시에 따른다.

8. A, F는 향후 일체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분리한다.

C은 B에 관여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