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C, D를 연대채무자로 하여 이들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4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1) 2016. 2. 19. 30,000,000원을 대여하고(이하 ‘1차 차용’이라고 한다
), 위 돈을 피고 C의 요청에 따라서 그 딸인 소외 G 계좌로 송금함과 동시에, 같은 날 위 피고들을 공동발행인으로 한 액면금 30,000,000원, 지급기일 2016. 4. 19.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교부받았다. 2) 2016. 3. 24. 5,000,000원을 대여하고(이하 ‘2차 차용’이라고 한다), 이를 G 계좌로 송금하였다.
3) 2016. 4. 18.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이하 ‘3차 차용’이라 하고, 1 내지 3차 차용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차용’이라고 한다
). 나. 피고 C는 2차 차용의 차용증서 작성시 차용인란에 ‘B(C 이사)’라고 기재하였고, 3차 차용의 차용증 작성시 차용인란에 ‘C(B이사)’라고 기재하였으며, 피고 D는 3차 차용의 차용증 작성시 차용인란에 ‘D(B홍보이사)’라고 기재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의 사내이사, 피고 D는 홍보이사 또는 사내이사이었고, 이들이 위 각 차용금을 빌리는 주된 목적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C의 남편인 소외 E이 전시회에 출품할 도자기를 제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러한 차용의 목적을 원고에게도 말하였고, 실제로 차용금의 상당 부분이 E에게 전달되어 전시회 출품 비용으로 사용되었다. 라. 피고 C, D는 이 사건 각 차용금 합계 45,000,000원 중 일부로 6,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회사는 도자기 제조 및 도, 소매업 등을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