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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149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및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서울 마포구 F 4 층에 있는 미용업소인 ‘G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G’ 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위 미용업소에서 불특정 사람들을 상대로 눈썹 문신 시술 등 일명 ‘ 반영구 시술’ 을 실시하고 1 회당 약 3만원 상당의 시술 비를 지급 받아 이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20. 경 위 ‘G’ 매장에서 문신용 바늘, 마취 연고, 색소 등 문신에 필요한 장비와 약품들을 구비하여 놓고, 그 곳을 방문한 H을 상대로 눈썹을 손질하고 마취 연고를 바른 뒤 색소를 묻힌 문신용 바늘로 마취 부분에 상처를 내 어 그 색소가 스며들게 하는 방법으로 속칭 ‘ 반영구 눈썹 문신’ 등의 시술을 하고 약 3만 원 상당의 시술 비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경부터 2016. 12. 경까지 약 17명을 상대로 총 5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G 압수 수색 검증영장집행보고), 수사보고 (G 예약 내역 분석), 수사보고( 가격표 사본, 장부 사본, 카카오 톡 대화 사본), 수사보고( 피고인 B 급여 명세표 첨부)

1. 국립과학 수사원의 감정 의뢰 회보( 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1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 유 기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각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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