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13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13.경 김해시 D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독점적으로 고철을 공급해 주겠으니 선수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급할 고철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당시 여러 거래처에 갚아야 할 채무의 변제와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6,8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1.경 김해시 H에 있는 F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F을 통해 피해자 G에게 “고철대금을 선수금으로 지급해 주면 고철을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급할 고철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김해시 J에서 운영 준비 중인 폐기물처리업체의 허가가 나지 않아 고철생산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고철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을 통해 같은 날 K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2010. 4. 6.경 김해시 L에 있는 M 공장에서, 피해자 N로부터 2010. 2. 24.경 차용한 4,1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곳에 있던 피고인 소유인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스크린 1대, 시가 800만 원 상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