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2.08.10 2012고단10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17.경 김해시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고철 매입 선수금 3,000만 원을 주면 매월 15톤 가량의 고철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월 15톤의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고철 매입 선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검찰진술조서(E 진술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