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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01 2013고단24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철판가공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선급금으로 2,500만 원을 주면, 한 달 내에 그 금액에 상당하는 고철을 공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공장 운영과정에서 약 6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수주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직원들 월급조차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세금도 체납하는 등 공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공장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고철을 약속한 기간 내에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2012. 1. 16. 1,000만 원, 2012. 2. 1. 1,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C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수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자료도 없는 점,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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