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42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4. 28.경 사기 피고인은 2011. 4. 28.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동업자 E에게 “한 달 이내에 고철을 납품해 줄테니 선수금으로 5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공급할 고철을 구입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기존 채무 변제와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내용대로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8. 고철 선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5.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1. 5. 12.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울산 쪽에서 하루나 이틀 이내로 고철이 들어 올테니 일단 선수금으로 200만 원만 더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공급할 고철을 구입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기존 채무 변제와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내용대로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2. 고철 선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출금내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