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5. 1.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L 주식회사의 전무이사인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계약금 1억 2,500만 원을 주면 충북 단양군 매포읍 소재 석산현장과 강원 원주시 N 소재 석재공장에서 나오는 고철 약 450톤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O에게 고철을 공급해 주기로 하고 2,000만 원을 받고도 고철을 공급해 주지 않아 O으로부터 고소당해 이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P로부터 원주시 N 소재 석재공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매매대금 1억 5,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3,7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수중에 돈도 없어 P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각 현장의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철매매대금 명목으로 2011. 9. 9. 1,000만 원, 2011. 9. 15. 3,000만 원, 2011. 9. 17. 500만 원, 2011. 9. 22. 3,000만 원, 2011. 9. 23. 5,000만 원 합계금 1억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매매계약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서(Q, R 기소유예 결정문 첨부 보고),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판시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수감사실, 재판진행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