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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7.10.24 2017가합1001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① 주식회사 D(이하 ‘D’로 줄여 씀)에 대해서는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7848호 물품대금 청구사건에 따른 판결금 채무를 부담하고, ② E에 대해서는 공증인가 F 법무법인 2013년 제233호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에 따른 3억 원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이고, 원고는 D과 E으로부터 위 각 채권을 넘겨받은 채권양수인이다.

그런데 피고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4. 3. 26. 피고 B에게 경북 의성군 의성군 G 답 4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면서 당시 위 토지 외 2필지 위에 건축 중이던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주었고, 2016. 8. 26.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바, 피고 C의 위와 같은 건축주 명의 변경은 이 사건 건물의 매매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거나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원고는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 변경이 통정허위표시나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3.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건축주 명의 변경 당시 과연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 중이던 이 사건 건물이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되지 않고 독립된 매매목적물이 될 수 있었는지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고, 설령 건축주 명의 변경 당시 이 사건 건물이 매매목적물이 될 수 있는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 변경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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