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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가합332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 약정의 목적 본건 약정은 을(피고들, 이하 ‘피고들’이라고만 한다)이 공사를 수행하여 현재 유치하고 있는 경기도 파주시 D 외 9(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갑(원고들, 이하 ‘원고들’이라고만 한다) 또는 원고들이 지정하는 자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수하고자 하고, 피고들은 유치권자로서 원고들로부터 약정된 금원을 받고 상호 협조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2. 약정의 목적물 및 현황 본건 약정의 목적물 및 소유자 및 권리관계 현황은 별지2 소유자 현황 및 도면과 같다.

3. 피고들의 유치물 피고들은 제2조의 약정의 목적물을 공동으로 유치하고 있으며, 피고들 외에 어느 업체(E, F, G 등도 공동으로 유치하고 있으나, 피고들이 위임받아 대리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도 유치하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4. 약정대금 ① 원고들과 피고들은 본건에 대한 유치권 원인채권금액은 370,000,000원으로 정한다.

② 위 금원에 대하여 다음의 지급방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 계약금 10% : 계약시 지급 - 중도금 50% : 원고들 또는 원고들이 지정하는 자가 H, I에 대하여 경매진행을 통한 소유권이전완료시 - 잔금 40% : 원고들 또는 원고들이 지정하는 자가 제2조의 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경매진행을 통한 매수확정시(매각허가결정시)

5. 점유관계 ①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으면 원고들이 요구할 때 언제든지 원고들에게 점유를 이전하며, 원고들로부터 위 금원 중 중도금 50%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H, I에 대한 유치를 풀고 원고들 또는 원고들이 지정하는 자에게 점유를 이전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으로 원고들 또는 원고들이 지정하는 자가 본건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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