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 약정의 목적 본건 약정은 을(피고들, 이하 ‘피고들’이라고만 한다)이 공사를 수행하여 현재 유치하고 있는 경기도 파주시 D 외 9(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갑(원고들, 이하 ‘원고들’이라고만 한다) 또는 원고들이 지정하는 자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수하고자 하고, 피고들은 유치권자로서 원고들로부터 약정된 금원을 받고 상호 협조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2. 약정의 목적물 및 현황 본건 약정의 목적물 및 소유자 및 권리관계 현황은 별지2 소유자 현황 및 도면과 같다.
3. 피고들의 유치물 피고들은 제2조의 약정의 목적물을 공동으로 유치하고 있으며, 피고들 외에 어느 업체(E, F, G 등도 공동으로 유치하고 있으나, 피고들이 위임받아 대리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도 유치하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4. 약정대금 ① 원고들과 피고들은 본건에 대한 유치권 원인채권금액은 370,000,000원으로 정한다.
② 위 금원에 대하여 다음의 지급방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 계약금 10% : 계약시 지급 - 중도금 50% : 원고들 또는 원고들이 지정하는 자가 H, I에 대하여 경매진행을 통한 소유권이전완료시 - 잔금 40% : 원고들 또는 원고들이 지정하는 자가 제2조의 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경매진행을 통한 매수확정시(매각허가결정시)
5. 점유관계 ①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으면 원고들이 요구할 때 언제든지 원고들에게 점유를 이전하며, 원고들로부터 위 금원 중 중도금 50%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H, I에 대한 유치를 풀고 원고들 또는 원고들이 지정하는 자에게 점유를 이전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으로 원고들 또는 원고들이 지정하는 자가 본건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