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11. 1. B와 사이에 부산 강서구 C 답 3,064㎡, D 답 3,326㎡(이하 ‘E동 부동산’이라고 한다), 부산 강서구 F 답 4,562㎡, G 답 3,831㎡, H 답 3,990㎡(이하 ‘I동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B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B에게 그 증거금으로 E동 부동산에 대하여 500만 원, I동 부동산에 대하여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9. 6. 10. B에게 ‘위 E동, I동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 B에게 E동 부동산 중 300평을 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한편 B는 2013. 6. 10.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B의 상속인인 J, K을 상대로 부산 강서구 C 답 3,064㎡ 중 306400분의 256813 지분, D 답 3,326㎡ 중 332600분의 283013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과 I동 부동산에 관하여 2009. 6.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13가합46507호)를 제기하여 2013. 10. 31. 자백간주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민사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2014. 4. 2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4. 5. 13. 한국수자원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2,173,009,140원에 양도하고, 2014. 5. 23.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13.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2014. 7. 17. 피고에게 2009. 6. 10.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환산취득가액 1,914,747,4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4년 귀속양도소득세 57,694,048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피고는 2015. 1. 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9. 6. 10. 이 사건 부동산을 500만 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